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시행 2023. 6.11.] [강원도교육규칙 제88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제3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설치) 인정도서의 인정 및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6. 인정도서의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7. 그 밖에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각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경력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각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심사위원) ① 각 심의회에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심사위원을 둔다.

1.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5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둔다.

2.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②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본심사위원은 심의회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 ① 각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의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의 결정 등을 위하여 2명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본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은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2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심사위원,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심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55호,200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11.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업무 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4권역 시설업무에 대한 거점운영 관할구역을 속초, 양양, 고성지역으로 거점지역교육청을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하여 1년 범위에서 시범운영 한다.

제3조(거점운영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거점운영 관할 구역 내 다른 지역교육청의 거점운영 해당 사무는 거점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승계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⑯ 생략

⑰ 강원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을 “강원도교육연구원”으로 한다.

⑱~⑲ 생략

부칙 <제632호,201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호,202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