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ㆍ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6.11.] [강원도교육규칙 제88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타당성 조사)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1.〉

1. 학교간 거리, 교통의 발달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2.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

3. 학교군 설정

4. 학생배정 방법

5.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6. 학생 및 학부모의 비선호 학교 해소 계획

7.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8. 그 밖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를 위해 의뢰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제 사유의 적합성

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3. 교육 여건의 변화 정도

4.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는 교육감이 대학교 및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4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 여부로 결정한다.

제5조(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① 여론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교직원, 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사 방법은 질문지법, 전화면접법 등으로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13호,2011.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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