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23.2.1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감소속 공무원과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3.2.17.〉
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강원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을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