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23. 6.11.] [강원도교육규칙 제88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위원회의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

1.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23.2.1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감소속 공무원과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3.2.17.〉

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62호,2017.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2023.2.17>(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강원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을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888호,2023.6.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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