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23. 6.11.] [강원도교육규칙 제88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2023.6.11.>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른 학과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2.23]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2.23.]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 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송통신학교"라 한다)가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교육감은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3]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학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초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2.23>

② 방송통신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5조(입학 등의 절차와 방법) ①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방송통신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절차와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3>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목개정 2015.2.23.]

제6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방송통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5.2.23]

부칙 <제514호,2006.9.8>

이 규칙은 200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4.4.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15.2.23>

이 규칙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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