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단독주택<개정, 2021. 2. 10.>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개정, 2021. 2. 1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 2. 10.>
4. <삭제, 2021. 2. 10.>
5. <삭제, 2021. 2.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2. 10.>
③ 제1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 선정방법, 지원절차, 지원방법 등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 2. 10.>
1. 소화기구: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0.>
2.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③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