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 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신설, 2023. 4.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제1호는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호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4. 17.>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개정, 2023. 4. 17.>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개정, 2023. 4. 17.>
3. <삭제, 2023. 4. 17.>
[제목개정, 2023. 4. 17.]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법 제58조제1항 에 따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1. 보조금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한도, 융자이율 및 반환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관리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