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3. 4.17.]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390호, 2023. 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2005.12.06, 2014.02.1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과 같이 한다.〈신설 2011.03.1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07.23, 개정 2014.02.1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위계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0>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0>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2014.02.1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0>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01.08>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 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 3.20, 2014.02.10>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 3.20, 2014.02.1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6. 3.20>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14.02.10>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2.30, '96. 3.20>

제8조(출장공무원) <삭제 2019.03.11.>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02.10>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0>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02.1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02.10>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96. 3.20, 2005.12.06, 2014.02.10>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2.10>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05.12.06, 2011.03.10, 2014.02.10, 2019.03.11.〉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1.03.10〉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1.03.10〉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1.03.10〉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1.03.1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4.02.10>

제18조(연가일수) 〈삭제 2019.03.11〉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은 별표4 와 같이 한다. <신설 2011.03.1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도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3.20>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2.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2.19>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0>

⑤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 3.20, 2014.02.10>

⑥ 〈삭제 2019.03.11〉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삭제 2020.12.14.〉

제21조(병가) 〈삭제 2020.12.14.〉

제22조(공가) 〈삭제 2019.03.11〉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3.20, 개정 2014.02.10>

② 〈삭제 2019.03.11〉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96.3.20, 2000.2.22, 단서신설 2005.12.06, 개정 2014.02.10>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03.11.>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 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96.3.20, 2019.03.11.>

⑥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ㆍ축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종전 제10항에서 이동 2014.02.10]

⑦ 〈삭제 2019.03.11〉

⑧ 〈삭제 2019.03.11〉

⑨ 〈삭제 2019.03.11〉

⑪ 군수는 10년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일,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02.10>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최초임용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의한다. <개정 2020.12.14.>

2. 신청자는 현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신청자의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한 경우 신청자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휴가 허가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4.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신청일수는 5일로 하며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2.25., 2020.12.14.>

⑫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 에 따른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4.02.10>

⑬ 군수는 「병역법」 에 따른 입영이 확정된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입영일 및 훈련소 수료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6.02.25.] <개정 2020.12.14.>

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⑮ 이 조례에 규정한 특별휴가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개정 2019.03.11., 2020.12.14.>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1.03.1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2.10>

제26조 〈삭제 2005.12.06〉

제27조 〈삭제 2005.12.06〉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7.11.01.조례 제0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4.14.조례 제0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31.조례 제0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31.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08.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12.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4.04.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4.12.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15.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3.20.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2.19.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22.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조례 제15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

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22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23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

여 시행한다.

부칙 (2005.12.06 조례 제1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1.08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10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2.10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25. 조례 제2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9.03.11. 조례 제2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4.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17.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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