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 2023. 4.17.]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389호, 2023. 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05.08.17,2015.01.12>

2.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1.12>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1.12>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01.09>

5. "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 <신설 2020.01.09>

6.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20.01.09>

7.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20.01.09>

8.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20.01.09>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봉화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1.12>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8.17>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 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2015.01.12>

6.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01.12>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1.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01.12.,2017.09.11.,2020.01.0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01.12,개정 2016.11.21>

1. 투자유치 업무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23.04.17.>

2. 경상북도의회 및 봉화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임명위원 및 도ㆍ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01.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01.0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5.01.12]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1.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5.01.1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08.17>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3.04.1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04.1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제9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① 제13조부터 제16조 까지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01.12>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1.12>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08.17, 2015.01.12>

제11조(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2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08.17>

제13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5.08.17, 2015.01.12>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15.01.12>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② 제1항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08.17, 2015.01.12>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08.17>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② 제1항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개정 2015.01.12>

③ 제1항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제17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5.01.12>

제1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개정2005.08.17>) 군수는 도외소재 기업의 지역내 유치와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08.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05.08.17, 2015.01.12>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05.08.17, 2015.01.12>

제2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21조 부터 제23조 및 제27조 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05.08.17, 2015.01.12>

1. 제19조 에 의하여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개정 2005.08.17, 2015.01.12>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개정 2005.08.17, 2015.01.12>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01.12>

제20조의2(지역 내 기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① 군수는 군 관내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의 신ㆍ증설 등 투자확대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서 3년 이상 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로 투자하는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보조금 지원액은 토지구입(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1.12]

제2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08.17, 2015.01.12>

제2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08.17, 2015.01.12>

제23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01.12>

② 제1항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08.17, 2015.01.12>

③ 신규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관내 주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완성된 제조품의 출하에 소요되는 유통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 당 3년간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01.12>

제24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군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 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08.17, 2015.01.12>

제24조의 2(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의한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08.17> <개정 2015.01.12>

제25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01.12>

제27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및 제21조 부터 제24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08.17, 2007.07.05, 2015.01.12>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필요한 주변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07.05〉 <개정 2015.01.12>

제27조의 2(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20.01.09> ① 군수는 제2조제8호 에 따른 관광산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7조 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투자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8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제29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2>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제30조 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05.08.17, 2015.01.12>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5.08.17, 2015.01.12>

제31조의 2(중복지원의 금지) 법 제14조의2 에 의거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4조 및 제15조 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05.08.17> <개정 2015.01.12>

제32조(실적보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② 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1.12>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08.06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17 조례 제169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투자유치촉진

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07.05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12,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11. 조례 제2136호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봉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⑥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⑦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⑧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서 별표 9 중 “새마을경제과”를 “새마을일자리경제과”로 한다.

부칙 (2020.01.09. 조례 제2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조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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