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라 함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05.08.17,2015.01.12>
2.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1.12>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1.12>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01.09>
5. "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 <신설 2020.01.09>
6.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20.01.09>
7.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20.01.09>
8.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20.01.09>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8.17>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 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2015.01.12>
6.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01.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01.12.,2017.09.11.,2020.01.0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01.12,개정 2016.11.21>
1. 투자유치 업무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23.04.17.>
2. 경상북도의회 및 봉화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임명위원 및 도ㆍ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01.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01.0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5.01.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5.01.1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08.1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1.12>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15.01.12>
② 제1항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08.17, 2015.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08.17>
② 제1항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개정 2015.01.12>
③ 제1항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5.01.1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05.08.17, 2015.01.12>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05.08.17, 2015.01.12>
1. 제19조 에 의하여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개정 2005.08.17, 2015.01.12>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개정 2005.08.17, 2015.01.12>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01.1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서 3년 이상 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로 투자하는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보조금 지원액은 토지구입(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1.12]
② 제1항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08.17, 2015.01.12>
②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08.17, 2015.01.12>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01.12>
② 제1항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08.17, 2015.01.12>
③ 신규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관내 주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완성된 제조품의 출하에 소요되는 유통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 당 3년간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01.12>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군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 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08.17, 2015.01.12>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01.12>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필요한 주변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07.05〉 <개정 2015.01.12>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7조 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투자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제30조 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05.08.17, 2015.01.12>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5.08.17, 2015.01.12>
② 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투자유치촉진
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봉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⑥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⑦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⑧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서 별표 9 중 “새마을경제과”를 “새마을일자리경제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