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06.>
③ <삭제 2019.12.0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08·05·2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07.18.>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5·29, 2011·04·22, 2019.12.06.>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5·29, 2013.06.21, 2015.11.20., 2019.12.06.>
4. 제18조제1항 단서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 "은 "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3.06.21.>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12.06.>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5·29, 2013.06.21, 2015.11.20.>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개정 2013.06.21, 2014.07.18.> <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