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7.] [경기도의왕시조례 제2006호, 2023. 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7.>

1. "지원대상자"란 의왕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의왕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7.>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2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신청에 탈락되거나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탈락·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포기 및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구원의 간병, 임신, 출산(6개월이내), 만 7세 이하의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보호 능력이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밑, 차량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7.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4.17.>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7조(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확인 등) 제3조 의 위기상황 발생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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