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자"란 의왕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의왕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2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신청에 탈락되거나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탈락·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포기 및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구원의 간병, 임신, 출산(6개월이내), 만 7세 이하의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보호 능력이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밑, 차량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7.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