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23. 4.14.]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549호, 2023. 4.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5조의3 , 「지역보건법」 제11조 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 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중구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견청취)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정신질환자관리, 중독자 관리 등에 대한 후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문의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과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7조(운영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및 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부칙 <조례 제1079호, 2013.8.13>

①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55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58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9호, 2023.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의결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사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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