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4.20.] [충청남도교육규칙 제783호, 2023. 4.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 , 제105조의4 의 규정에 따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0 규칙 제535호, ‘15.12.30 규칙 제643호>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05조의4 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11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8. 24., 2015. 12 .30., 2016. 6. 30., 2019. 2. 28.>

1. 당연직 위원 :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4. 20.>

제3조 삭제 <2023. 4. 20.>

제4조 삭제 <2023. 4. 20.>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 12. 20., 2016. 6. 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의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서 제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 제91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서를 교육감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법인전입금)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규칙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해당학교의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전입금에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한다.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모든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전액 전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제1항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10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학교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 방문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기간 연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단위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제10조제3항 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535호,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호,2015.12.30>(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16.6.3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평생교육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평생교육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

⑤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2023.4.20>(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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