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6.11.11.> <개정 2023.4.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시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통장·반장·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 및 통·리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재해의 발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감면대상자의 제증명 등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 당사자 명의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3 과 같이 공용, 면제 등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0호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청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