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4.14.] [경상북도의성군규칙 제1431호, 2023. 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성군민(이하 ″군민″라 한다) 및 의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방법 및 접수) 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우편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 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조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7조 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9조 에 따른 부상금은 창안등급 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제안등급의 인원 및 부상금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1. 금 상 : 500만원 이하

2. 은 상 : 300만원 이하

3. 동 상 : 200만원 이하

4. 장려상 : 100만원 이하

5. 노력상 : 30만원 이하

제8조(창안의 실시) ① 조례 제14조제1항 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는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따른 특허·고안·디자인 또는 저작물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개정 2019.12.27.>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 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5조 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8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결과보고)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의성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1326호, 2018.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70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31호, 2023.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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