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4.]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210호, 2023. 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이 분·요 등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1호 가목에 따른 시설 및 제15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용어는 「건축법」 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6. "유원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7. "관광지"란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문화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가. 소·젖소·돼지: 모두 합하여 2마리 이하

나. 양(염소 포함)·사슴·개: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

다. 닭·오리·메추리: 모두 합하여 15마리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보호법」 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 계류하는 가축

6.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말 사육. 이 경우, 다른 축종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하여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ㆍ신고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 및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제5조(사육제한지역의 예외)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 할 수 있다.

1.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증축·개축·재축

2. 증축의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축사에 한함) 면적의 20% 이내로 허용하며, 「깨끗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까지 가능. 다만, 당초 1회 증축되고 지정된 농장은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축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육제한거리가 짧은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③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사육시설은 이전 축사 준공일 이전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기존 축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이 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동일한 축사면적 이내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포함(증축사항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신축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79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19호, 2020.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023.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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