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25.]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3086호, 2023.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완주군에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그에 따른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1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사료화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2. "납부금액"이란 택지 등 개발에 따른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 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납부대상자"란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완주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에게 내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5.24>

제4조 삭제<2021.5.24>

제5조 삭제<2021.5.24>

제6조 삭제<2021.5.24>

제7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금액을 내려는 납부대상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 등 개발사업 착공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 위치 및 면적

4. 개발예정 택지 계획 인구

5. 개발예정 택지 1㎡당 부지매입단가

6.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제8조(납부금액 부과·징수)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는 납부대상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 부터 15일이내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 장소를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납부대상자가 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7항 에 따라 납부대상자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2회 이내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1.5.24>

제9조(기금설치)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5.24>

제10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1조(기금 존속기한) 기금 존속기한은 2028년 4월 24일까지 한다. <개정 2023.4.13>

[전문개정 2018.4.12]

제12조(기금용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018.4.12, 2021.5.24>

③ 군수는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7.10>

제13조(기금관리· 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완주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관리·운용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8.6>

③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8, 2018.4.12>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폐기물처리 및 청소·환경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그와 관련 하여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어야 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4.12>

⑥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의 결산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 회계관)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5.8.6, 2016.7.28>

1. 기금운용관 : 해당업무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해당업무 과장

3. 기금출납원 : 해당업무 팀장

②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2>

제18조(기금관리장부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개정 2021.5.2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01호, 2013.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3호, 201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2호, 201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생략)

(26)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해당업무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해당업무 과장

3. 기금출납원 : 해당업무 팀장

(27)~(64) (생략)

부칙 <제2624호, 2018.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부칙 <제3086호, 2023.4.13>

이 조례는 202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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