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 「기초연금법」 과 「노인복지법」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라. 일정소득 이하로서 재난, 사고,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방식은 지원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익산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6.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해산(解産)비
5. 장제(葬祭)비
6. 교육ㆍ문화ㆍ체육ㆍ활동 및 결혼 지원비
7.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8. 명절ㆍ연말 위문 관련 비용
9. 제3조제2항 에 따른 재난 발생시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익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긴급히 생활안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후 사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제6조 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 및 물품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복지비전사업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은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ㆍ문화ㆍ체육 활동 및 결혼 지원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고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