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4.]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382호, 2023. 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익산시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 「기초연금법」 과 「노인복지법」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라. 일정소득 이하로서 재난, 사고,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방식은 지원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익산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6.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해산(解産)비

5. 장제(葬祭)비

6. 교육ㆍ문화ㆍ체육ㆍ활동 및 결혼 지원비

7.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8. 명절ㆍ연말 위문 관련 비용

9. 제3조제2항 에 따른 재난 발생시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 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익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긴급히 생활안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후 사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제6조 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 및 물품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우편, 시 또는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의 생활안정 지원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86호, 202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복지비전사업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은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ㆍ문화ㆍ체육 활동 및 결혼 지원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98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고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82호, 2023.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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