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2.4.29.]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4.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시장은 제3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공공시설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2.4.29.]
②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행정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 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 법인ㆍ단체의 대표가 임명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와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른다. <개정 2020.9.29., 2022.4.29.>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장난감 대여 및 체험·놀이 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는 시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 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내용과 보수교육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6.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② 센터의 장은 국고보조어린이집 원장, 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에 대해 국고보조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호봉산정 기준을 각각 준용하며, 그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개정 2022.4.29.>
③ 전산원, 행정원 등은 일반직공무원 8급 호봉산정 기준을 준용하며, 관련 업무 경력을 인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4.29.>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시의원 1명
2. 관련 학계전문가
3. 보육전문가
4. 보호자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센터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센터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센터운영위원회 담당자로 한다.
⑧ 센터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20.9.29.>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 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9.29.>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④ 시장은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2.4.29.>
②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8의2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2.4.29.>
③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에 따라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3. 4. 1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 및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이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간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구성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지역사회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하며,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인사는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 등에 따른 비용 <개정 2020.9.29.>
3. 교재ㆍ교구비
4. 삭제<2022.4.29.>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전문, 통합) 등 취약보육(영아, 시간연장형, 다문화) 실시 비용
7.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준비금 <신설 2022.4.29.>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30조 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시장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선정한 취약지역 어린이집 및 우수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준공영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전문개정 2022.4.29.]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10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새로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또는 재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새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또는 재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