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3. 4. 14.]
1. "시립도서관"이란 고양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관외대출"이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시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9.29.>
②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30.>
1.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진흥계획
3. 독서 문화 진흥 계획
[제목개정 2018.3.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도서관 안의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도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자료의 반환을 게을리한 경우
4.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미성년자 등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9.11.8.>
2. 경기도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개정 2019.11.8.>
3. 경기도 소재 기관이나 단체 <개정 2019.11.8.>
4. <삭제 2019.11.8.>
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회원가입 절차,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관외대출 및 대출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복사 및 인쇄 시설·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장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저작권법」 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개정 2019.11.8.>
3.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1.6.4.>
[제목개정 2021.6.4.]
1. 도서의 비치, 관리, 열람을 위한 공간 <개정 2019.11.8.>
2. 연속간행물의 비치, 관리, 열람을 위한 공간 <개정 2019.11.8.>
3. 어린이도서의 비치, 관리, 열람을 위한 공간 <개정 2019.11.8.>
4. 정보검색 및 비도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개정 2019.11.8.>
5.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시설
6. 편익시설
7. 그 밖에 독서 및 정보 습득을 위한 시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4.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5.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자료의 기증 절차와 처리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탁받은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 등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에 한정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4.>
[제목개정 2021.6.4.]
②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할 수 있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료의 정가금액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④ 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독려가 두 차례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변상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3. 4. 14.>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본조신설 2019.11.8.]
[본조신설 2019.11.8.]
1.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 및 정보화와 평생교육 추구의무
2. 위탁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3.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
4. 위수탁에 관한 협약사항 준수의무
[본조신설 2019.11.8.]
1. 수탁자가 제23조의4 에 따른 의무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사무 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9.11.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양시 도서관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덕양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2. 도서관 이용시민
3. 고양시의회 의원 2명
4. 시민참여단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의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삭제<2023. 4. 14.>
1.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후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4. 14.]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4. 14.]
② 간사는 도서관 운영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4. 14.]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민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시민참여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9. (생략)
70.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5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처리·지원하였거나 처리·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를 “제29조”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장(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5조)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