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4.14.]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653호, 2023. 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시립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문화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4.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4.>

1. "시립도서관"이란 고양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관외대출"이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4.>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 과 같다.

제5조(도서관의 설치)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에 따라 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② 시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9.29.>

제7조(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②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30.>

1.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진흥계획

3. 독서 문화 진흥 계획

[제목개정 2018.3.30.]

제8조(금전 등의 기부) ① 법 제47조 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제9조(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안의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도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자료의 반환을 게을리한 경우

4.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미성년자 등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원 가입)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9.11.8.>

2. 경기도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개정 2019.11.8.>

3. 경기도 소재 기관이나 단체 <개정 2019.11.8.>

4. <삭제 2019.11.8.>

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회원가입 절차,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관외대출) ① 관외대출은 도서관 회원에게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4. 14.>

② 시장은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관외대출 및 대출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복사 및 인쇄 시설·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장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저작권법」 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개정 2019.11.8.>

3.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14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1.6.4.>

[제목개정 2021.6.4.]

제15조(도서관의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1. 도서의 비치, 관리, 열람을 위한 공간 <개정 2019.11.8.>

2. 연속간행물의 비치, 관리, 열람을 위한 공간 <개정 2019.11.8.>

3. 어린이도서의 비치, 관리, 열람을 위한 공간 <개정 2019.11.8.>

4. 정보검색 및 비도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개정 2019.11.8.>

5.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시설

6. 편익시설

7. 그 밖에 독서 및 정보 습득을 위한 시설

제16조(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4.>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4.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5.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7조(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기증 절차와 처리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료의 위탁) ①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낙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 등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 개설) ① 시장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에 한정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4.>

제21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4.>

[제목개정 2021.6.4.]

제22조(이용료) 도서관의 시설이용과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제23조(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도서에 밑줄, 낙서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시설을 파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②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할 수 있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료의 정가금액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④ 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독려가 두 차례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변상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3. 4. 14.>

제23조의2(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본조신설 2019.11.8.]

제23조의3(지원) 시장은 제23조의2 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8.]

제23조의4(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 및 정보화와 평생교육 추구의무

2. 위탁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3.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

4. 위수탁에 관한 협약사항 준수의무

[본조신설 2019.11.8.]

제23조의5(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3조의4 에 따른 의무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사무 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9.11.8.]

제24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고양시도서관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양시 도서관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덕양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2. 도서관 이용시민

3. 고양시의회 의원 2명

4. 시민참여단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의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삭제<2023. 4. 14.>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개정 2023. 4. 14.>

1.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후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4. 14.]

제25조의3(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4. 14.]

제25조의4(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운영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4. 14.]

제2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제25조 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고양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고양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민참여단 운영) ①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별로 시민참여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도서관의 연계) 시장은 고양시에서 설립·운영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21.6.4.>

제31조(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32조(유관기관협력)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2020.9.29.>

제33조의2 < 삭제 2020.9.29.>

제34조 <삭제 2020.9.29.>

제35조 <삭제 2020.9.29.>

제3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고양시 도서관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시민참여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0.18.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30.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8.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9. (생략)

70.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5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 9.29. 조례 제2310호>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처리·지원하였거나 처리·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를 “제29조”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장(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5조)을 삭제한다.

부칙 <2021.6.4. 조례 제2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4. 조례 제2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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