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4. 5.]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465호, 2023.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구 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구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굴 및 연계업무 등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각 동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 협의체의 기능) 구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8.8.3., 2018.12.31., 2023.4.5.>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에 따른 사항

2.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2 및 제17조의2에 따른 사항

3. 삭제 <2017.12.29>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조례」 제7조제1항 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 협의체의 기구) 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구 협의체의 구성) ① 구 협의체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구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구 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주민복지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 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주사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8.3>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구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실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 총무는 분과장이 실무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제8조(동 협의체) ①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동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8.3>

③ 동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규칙 제7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3>

⑤ 동 협의체에서 자문위원이 필요할 경우 구 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⑥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구 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3>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3>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구 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3>

[제목개정 2018.8.3]

제12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 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8.8.3>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 및 실무분과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등) 구청장은 구 협의체의 자문·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구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3>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060호, 2016.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제2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7조의2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각각“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제4조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64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192호, 20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 <제1217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조례) <제1465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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