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1.]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699호, 2023.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에 용어 뜻을 따른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뜻을 일반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구분하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8. 6.>

제3조(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2015. 11. 12.>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6.>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⑤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의 날 운영) 읍·면장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 ·반 단위로 매월 첫째주토요일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착공)예정일까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8. 6.>

③ 제2항에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반장소(업소명) 및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2. 폐기물 운반차량이 변경된 경우

3. 운반일자가 변경된 경우

④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1. 배출자가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시 적정 운반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차량은 신고·운반필증을 휴대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운반기간은 1일에 한 한다.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제6조 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활용, 소각, 파쇄, 압축 등으로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을 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8. 6)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③ 모든 군민은 복약 후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 9. 16.>

④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일 전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거나, 군홈페이지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대형폐기물은 신고시 등록한 배출장소나 지정된 배출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단 청소대행업자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유무선 전화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6.>

⑤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16.>

⑥ 제5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9. 16.>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군수가 관리한 그린환경자원센터에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에 따라 배출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제10조(폐기물처리의 수집·운반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통령이 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8. 6.>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기타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해 해체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⑤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 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⑥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11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야외활동과정에서 발생하여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9. 16.>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주소·성명·배출폐기물명 ·수량·크기 등을 전화 또는 구두신고 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 가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철저히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ㆍ배출방법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읍·면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2021. 9. 16.>

제12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1조 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②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8. 6.>

제13조(쓰레기봉투 및 신고필증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쓰레기봉투의 색상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일반용봉투의 색상은 흰색 반투명(엷은 녹색 첨가),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는 PE재질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④ 쓰레기봉투의 재질·크기·용량 및 두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및 신고필증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제작사양과 광고표기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색상, 재질, 규격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자에게 별표 1 중 제2호에서 정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폐기물 배출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 표지판을 제작 공급하여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④ 공공용봉투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무료로 공급하고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배부토록 하며, 공공용봉투의 관리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6.>

⑤ 군수는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면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별표 5에 따른 타지역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확인 스티커를 교부받아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확인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를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2.>

제15조의2(쓰레기봉투의 공급업무 위탁)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 등의 효율 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2., 2021. 9. 16.>

1.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

2. 영암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3.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의 관련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쓰레기봉투의 보관ㆍ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쓰레기봉투의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이나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

③ 쓰레기봉투의 공급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봉투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인수·보관)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인수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과 분임징수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인수한 일반용봉투는 견고한 비품창고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공공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은 수입금출납원이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인 지정 등)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31.>

② 군수는 일반용봉투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판매인의 지정신청·명의변경·승계·위치변경·판매폐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2021. 9. 16.>

1. 판매인은 군수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규격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군수가 규격봉투의 공급을 제15조의2 에 의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규격봉투 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

4.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 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7.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

② 삭제 <2021. 9. 16.>

③ 삭제 <2021. 9. 16.>

④ 1회용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일반용봉투를 1회용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각 호 및 제4항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16.>

[제목개정 2021. 9. 16.]

제19조(판매인 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정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8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하여 군수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은 때

3. 제18조제1항제3호 를 위반하여 판매 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제18조제1항제4호 를 위반하여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진열 및 판매한 경우

5. 제18조제1항제5호 를 위반하여 환불요청을 거부한 때

6.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한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16.>

제20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기타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쓰레기봉투 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쓰레기봉투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쓰레기봉투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쓰레기봉투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쓰레기봉투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쓰레기봉투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정액판매)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1 중 제2호에 의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개정 2009. 12. 31.>

제23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이 일반용봉투를 매입하는 가격은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판매가격에서 별표 1 중 제2호의 판매이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제24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3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호와 같다. 다만 깨진유리·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가정 또는 사업장의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가격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4.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는 별표1 중 제3호와 같다.

② 제1항제3호의 일반용봉투 판매가격 또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 중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 ·처리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서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1 중 제1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5. 8. 6.>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징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8. 6.>

1.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제11조제2항 에 따라 전화 또는 구두 신고한 때에는 읍·면장은 수입금출납원 또는 수입금출납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여 배출대상 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읍·면 수입금출납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한 자는 처리대장을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④ 대형폐기물신고필증 및 수불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2015. 8. 6., 2021. 9. 16.>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삭제 <2015. 8. 6.>

제26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 8. 6.>

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9. 12. 31., 2015. 8. 6.>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 무료공급 대상자를 파악하여 군수에게 공급 요청하고, 군수는 읍면장 에게 공급하며, 공급사항에 대한 수불부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8. 6.>

제28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5. 8. 6.>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불법투기(담배꽁초 투기는 제외)와 불법소각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6. 9.>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 목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신망, 방문, 우편등의 방법으로 영암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거물, 사진, 동영상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9.>

③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 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사랑상품권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6. 9.>

④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6. 6. 9.>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자와 위반행위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3. 영암군 담당공무원이 먼저 위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

4.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 신고자가 아닌 경우

5.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영암군에 6개월이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신고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의 포상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9., 2016. 6. 9.>

부칙 <1997. 12. 29. 조15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4. 조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5. 조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20. 조1611>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지급)제47조의2 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1. 조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8. 조1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22. 조17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2. 31. 조19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0. 조2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6. 조21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2. 조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9. 조2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2. 조24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16. 조2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3. 조2699>

이 조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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