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4.13.]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686호, 2023.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영암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단체장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편성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주민참여 예산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2.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예산학교 운영)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ㆍ나이ㆍ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4. 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12. 10., 2022. 10. 6., 2023. 4. 13.>

1.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읍·면별 1명 이상

2. 대학교수, 재정·세무·예산·법률 등 전문가

3.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4. 13.>

제12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개선사항 등 의견제출

2.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접수된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민참여예산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23. 4. 13.>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위원회 회의결과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23. 4. 13.>

제20조(협의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6. 조2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조2407>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부칙 <2020. 12. 10. 조2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㉙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2023. 4. 13. 조26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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