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편성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2.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ㆍ나이ㆍ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4. 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12. 10., 2022. 10. 6., 2023. 4. 13.>
1.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읍·면별 1명 이상
2. 대학교수, 재정·세무·예산·법률 등 전문가
3.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1.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개선사항 등 의견제출
2.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접수된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㉙부터 [7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