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3.]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685호, 2023.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1.>

1.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광고물등"이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한다.

5. "표시"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 또는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심의관련 서류"란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 따라 구성된 영암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디지털 광고물 포함)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6. 1.>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높이가 옥상바닥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4미터 미만의 높이로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한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정한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등

제4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광고물을 허가하거나 광고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허가 또는 신고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1. 타사 광고(벽면이용 간판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7. 6. 1.>

제6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디지털 광고물 포함)등과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6. 1.>

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7조(간판표시 계획서의 제출 등)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영 제23조제1항 에 따른 간판표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② 간판표시 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군수는 법 제4조의2 에 따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지역(이하 "자율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 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 철도, 공항, 궤도, 하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장소, 물건

② 군수는 법 제4조의2제6항 에 따라 자율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1.]

제8조의3(전자게시대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영암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경우 영 제14조제3항제4호 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디지털 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1.]

제9조(자율관리협정)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하여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등의 위치, 모양, 크기, 색깔, 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10조 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명칭, 주소 및 그 대표자, 위원의 성명, 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다.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라.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마.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9조 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 에 따라 협정체결자들 간에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관련 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군의원 1명

④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을 위촉할 때는 한쪽 성비율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ㆍ감시활동

3.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4.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⑪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9조 에 준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⑫ 삭제 <2017. 6. 1.>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군수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 각 호의 지역 중에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정비시범구역의 목적 등) 정비시범구역의 목적 및 계획 등에 관한 세부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1.>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② 군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① 군수는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벽보·유해전단 등 유동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9. 10. 10.]

제13조의3(광고물 실명제)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 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0. 10.]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및 「관광진흥법」 에 따라 군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광고물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6. 1., 2020. 12. 1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으로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6.>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도시디자인과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위원으로 한다.

가. 군의원 1명

나. 국어ㆍ옥외광고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의 광고물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를 다하지 못할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을 위촉할 때는 한쪽 성의 비율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경관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7. 6. 1.>

제16조(심의위원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1.>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디지털 광고물 포함)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고물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법 제11조의3 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 및 영 제38조제1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2019. 10. 10.>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 기간,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목ㆍ건축ㆍ전기 직렬 등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영 제4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4조 삭제 <2017. 6. 1.>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과 영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종업원 포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6. 1.>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성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2023. 4. 13.>

1. 질병으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 옥외광고 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 6. 1.>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으로 한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로 한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로 한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의2 에 따라 군수는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7. 6. 1.]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은 이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기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는자가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6. 4. 13. 조180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다른 조례의 규정)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별표2의 규정은 삭제한다.

부칙 <2007. 7. 23. 조1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24. 조19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2. 7. 조20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8. 7. 조2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조2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 조2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0. 조24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허가·신고받은 광고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2. 10. 조2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3. 4. 13. 조2685>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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