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하는 자, 하수를 유입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관,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4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에 따라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로"란 비가 안 올 때의 하수나 비가 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위한 관로를 말한다.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 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은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때
5. 그 밖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2. 제1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군수가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4.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한 경우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중수도 설치· 운영 의무가 없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따른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설비는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군수가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 매주 1회 실시하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는 매월 1회 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채수 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경우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 신고사항과 제반사항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해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② 분뇨는 지역별로 일시를 정하여 수집ㆍ운반해야 하며, 분뇨 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③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수거식 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분뇨를 분뇨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분뇨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수집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분뇨반입일지에 그 물량을 확인하여 기록해야 한다.
②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수집량
2. 대행기간(2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수수료 징수 대행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의 확보현황(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일 것)
5. 차고지 확보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자는 주민의 분뇨 수집 민원 요청 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인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대행업자 등이 제출한 반입서에 근거하여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군수는 분뇨 처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4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해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해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 배출량과 다를 때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수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때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하고, 신축 후 2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함
나. 건축물 준공 2년 이후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합산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행위 전 오수발생량이 10㎥/일 초과 시는 새로 발생하는 오수량)
다. 건축주가 동일인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재인도 동일인으로 본다) 동일 및 연접번지에 토지 및 건축물을 신축 시는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해서 산정한다. 다만, 지번 분할이 된 연접 건축물을 구입 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라. 기존건축물 신축ㆍ개축ㆍ용도 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오수량은 제외한다.
마.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오수발생량은 제외한다.
3.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해서 산정한다.
나. 오수량 1㎥/일에 대한 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6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4. 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9조 의 타행위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해서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7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심한 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8.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체납액 × 2/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사용료ㆍ점용료 및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 부과기준은 「지방세징수법」 제31조 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은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1. 사용료 :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
2. 그 외의 미납된 징수금 :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
3. 과오납된 징수금 :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99조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2.9.2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이틀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6조 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의 접수
3. 제7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14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5. 제15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6. 제20조부터 제21조 까지의 사용료의 징수
7. 제23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8. 제24조 · 제25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27조부터 제29조 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0. 제30조 에 따른 감면
11. 제31조 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급
12. 제33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3.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협의·허가한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