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경관조례

[시행 2023. 4.13.]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822호, 2023.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기본방향을 보여 주는 기본경관계획과 관할지역의 특별히 정한 지역이나 특별히 정한 경관유형, 특별히 정한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실행방안을 보여 주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분명하게 밝힌 지침을 말한다.

8. "정원"이라 함은 흙·돌·물·나무 등의 자연재료와 인공물 및 건축물에 의해 미적이고 기능적으로 구성된 특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대숲맑은 생태도시 형성을 목표로 자연과 전통, 문화와 예술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호한 경관을 방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들어맞고, 주변경관과 조화 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의무)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국가 또는 군의 경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등)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 분석도(1/5,000~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1/25,000)

7. 경관계획도(1/5,000~1/2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그 밖에 제안서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3. 경관전략 및 경관구조의 설정

4.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 관련 지구의 관리 및 운용 방안

5. 지역별 경관관리 방안

6. 조례, 행정, 심의 등 경관실행 방안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제10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청회 이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 주재자는 제출된 의견 중에서 비슷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련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조성, 시설물 또는 구조믈의 설치 및 정비, 정원 및 녹지 조성 등 경관정비 및 창출을 위한 경관사업

3. 도로변ㆍ산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하천ㆍ호수 등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한 사항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군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 중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ㆍ장기불참ㆍ의사에 따른 사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사후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체결)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 이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이행 시 조치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 서류

4.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에 의한 추진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4.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5. 유지관리 계획

6. 사업계획 관련도서

7.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1조(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별표 제1호(사회기반시설)와 같다.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제1호(건축물)와 같다.

제23조(그 밖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제1호(그 밖의 경관심의)와 같다.

제24조(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적용 제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별표 제1호(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경관디자인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제1호(자문대상)와 같다.

제26조(안건제출) ①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제23조 ,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은 별표 서식에 따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관심의ㆍ자문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는 사업계획서 및 별도 경관계획수립도서와 경관 체크리스트(별지 제6-1호∼제6-5호 서식)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29조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담양군 경관디자인위원회를 둔다.

제2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군수

나. 경관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원

나.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

3. 심의내용에 따라 소속 위원회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군수는 별도로 위원을 초빙할 수 있다.

제2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 와 관련 경관과 관계된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 및 관계전문가

2. 제13조 와 관련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3. 제28조 와 관련 경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4. 제30조 와 관련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제32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3.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3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28조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2조제2호 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제7조 및 「담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 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 위원회

3.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제8조 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24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3.4.13. 조례 제2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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