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4. 7.]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035호, 2023.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천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04. 13.>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ㆍ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안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환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17. 4. 28.>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두며, 관장은 평생학습센터소장이 겸직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20. 12. 11., 2022. 12. 2., 개정 2023. 04. 13.>

② 관장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의 배치)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2.>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7. 4. 28.>

제8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내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내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 4. 28.>

제9조(입장료 및 사용료 등) ① 도서관 입장료 및 자료대출은 무료로 하며, 도서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는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30., 개정 2023. 04. 13.>

③ 위탁운영 할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징수하고 수탁자의 수익금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나 후원하는 행사 <개정 2017. 4. 28.>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대상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4. 65세 이상의 노인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밝혀진 때 <개정 2023. 04. 13.>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때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개정 2017. 4. 28.>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 변상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지고 입장하려는 사람

3. 고성으로 타인의 도서 열람이나 학습을 방해하는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에 따라 보조견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성추행이나 음란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개정 2017. 4. 28.>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제16조(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4. 13.>

제17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 도서 및 자료 접수부에 등재한 후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자료의 관리)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료는 진천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위탁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개정 2023. 04. 13.>

제19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28., 2023. 04. 13.>

제20조(자료열람 장려) 관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발전 및 군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04. 13.>

제2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진천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2.>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 12. 1.>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04. 13.>

⑤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소속 공무원, 문화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

⑦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새로 위촉된 때에는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2.>

⑧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7. ‘진천의 책’ 선정 등 각종 독서문화 진흥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2. 22.>

8.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2.>

제2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 4. 28.>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제25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 12. 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제26조(실비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4. 27.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⑭까지 생략

⑮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⑯부터⑲까지 생략

부칙 <2015. 12. 01.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4. 28. 조례 제2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2. 조례 제2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26. 조례 제2684호 진천군 덕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덕산면 및 덕산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덕산읍, 덕산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 소재지란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07. 조례 제3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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