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 4.13.]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098호, 2023.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3.>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6. "통학로"란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교육시설과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 또는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통로 중 시장이 아동·청소년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구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3.]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3.4.13.>]

제3조의2(시민의 권리 및 흡연자의 의무) ① 모든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4.13.>]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19.9.30., 2023.4.1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삭 제 <2017.12.27.>

5. 삭 제 <2023.4.13.>

6. 삭 제 <2017.12.27.>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주유소

8.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9.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10. 제2조제6호 에 따른 통학로

11.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9.30.>

제4조의2(금연권장구역)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3. 법 제9조제4항 에서 정한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영업소

4.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50% 이상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장소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장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본조신설 2023.4.13.]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방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시 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및 금연권장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 및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잘 보이는 곳에 구역의 경계범위,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시장은 금연권장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잘 보이는 곳에 구역의 경계 범위 등을 표기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13.>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홍보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3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12.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5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과태료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3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9호,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4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8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