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2000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고 향후 추가 조성할 수 있으며 사용 개시연도는 2000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다른 기금의 폐지로 이전되는 기금 등의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제2조 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부조 차원의 사회복지 시혜서비스 제공 시책 및 사업
2. 그 밖에 과천시 공공부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및 사업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과천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기금재산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1. 당연직위원 : 기획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개정 2018.4.14, 2018.12.31., 2023.4.12.>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기금의 조성·사용·존속기한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사용하고 존속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