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2.]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888호, 2023.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부조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시혜서비스 제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천시 공공부조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부조의 대상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장애인, 불의의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그 밖에 저소득ㆍ소외계층 등 과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부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공부조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2000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고 향후 추가 조성할 수 있으며 사용 개시연도는 2000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다른 기금의 폐지로 이전되는 기금 등의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제2조 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부조 차원의 사회복지 시혜서비스 제공 시책 및 사업

2. 그 밖에 과천시 공공부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및 사업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과천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8.>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기금재산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공부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1. 당연직위원 : 기획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개정 2018.4.14, 2018.12.31., 2023.4.12.>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12.31.)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5. 16. 조례 제13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기금의 조성·사용·존속기한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사용하고 존속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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