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 4.12.]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888호, 2023.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2020.5.6.)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5.2.26)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3. 그 밖에 잡수입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2.2.21, 2015.2.26, 2019.4.2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개정 2015.2.26)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개정 2015.2.26)

나. 과천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점검 및 보수 (개정 2015.2.26., 2019.4.26., 2020.5.6.)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구입, 장비 등의 사용 (개정 2015.2.26)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개정 2015.2.26)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개정 2015.2.26)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개정 2015.2.26)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활동 사업 (개정 2015.2.26)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개정 2015.2.26)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는 제외) (개정 2015.2.26)

차.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안전관리 자문에 따른 수당 및 경비 (개정 2015.2.26)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과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사업 (개정 2015.2.26., 2020.5.6.)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개정 2015.2.26)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개정 2015.2.26)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개정 2015.2.26)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개정 2015.2.26)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15.2.26)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개정 2015.2.26)

나. 상습가뭄ㆍ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 대책사업 (개정 2015.2.26)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개정 2015.2.26)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개정 2015.2.26)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개정 2015.2.26)

다. 물놀이 안정장비 구입 (개정 2015.2.26)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신설 2015.2.26)

가. 풍수해저감계획ㆍ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신설 2015.2.26)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개정 2020.5.6.)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신설 2015.2.26)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15.2.26)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5.2.26)

9.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설 2015.2.26)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신설 2015.2.26)

11.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4.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20.5.6.)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신설 2020.5.6.)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2015.2.26., 2020.5.6.)

② 의무예치금액은 과천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19.4.26.)

③ 사용가능액은 제3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④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5.2.26., 2020.5.6.)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2.26., 2020.5.6.)

③ 그 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4.26.)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안 (개정 2015.2.26)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개정 2015.2.26)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5.2.26)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2.26)

③ (삭제 2015.2.26)

제7조(위원회의 구성) (조제목개정 2015.2.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2.26)

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담당관, 안전재난과장, 건설과장, 회계과장 <개정 2015.2.26, 2018.4.14., 2023.4.12.>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5.2.26)

④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2.26)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5.2.26, 2019.4.2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신설 2015.2.26)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설 2015.2.26)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2.26)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신설 2015.2.26, 2019.4.26.)

제8조(위원회의 회의) (조제목개정 2015.2.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2.26)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2.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26)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5.2.26)

⑤ 위원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설 2015.2.26, 2019.4.26.)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2.26, 2019.4.26.)

제9조(회계공무원) (조제목개정 2015.2.26)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2.26)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5.2.26)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부서 주무팀장 (개정 2015.2.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③ (삭제 2019.4.26.)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조제목개정 2015.2.26)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1. 기금의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6)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6)

3. 기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6)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2.26)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26)

제11조(기금의 결산) (조제목개정 2015.2.26)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26)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

[본조신설 2015.2.26]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2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2.24 조례 제8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9.12.28 조례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과천시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생활안전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2.2.21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23. 조례 제1313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총괄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5.2.26.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26. 개정 제16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안전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안전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②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은 안전도시경제국장,”을 “위원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시장”을 “안전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부시장”을 “안전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④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안전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통합지휘소에”를 “통합지원본부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통합지휘소의 위치)”를 “(통합지원본부의 위치)”로 한다.

⑥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국군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안전도시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 주민센터”로 한다.

⑦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재난총괄부서의 장”을 “안전도시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총괄부서의 장”을 “통제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총괄과장

부칙 <조례 제1682호, 20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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