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1.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에 의하여 과천시 갈현동·문원동 지역 일대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개정 2018.12.31.)
2. "지식정보타운"이라 함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지식기반산업용지로서 첨단산업 집적지로 조성하는 부지를 말한다.
3. "첨단산업"이라 함은 지식·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이 빠르며,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디지털콘텐츠, 연구개발, 엔지니어링서비스, 방송통신업, IT제조업 기반의 R&D, 광고디자인업, 그 밖의 지식기반제조업 기반의 R&D 등을 말한다.
4. "사업"이라 함은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에 입주자 유치·지원에 관한 모든 사업을 말하며, "핵심사업"이라 함은 지식정보타운을 이른 시일에 활성화하고 국내·국외 유수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역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말한다.
5. "입주자"라 함은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개인, 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② 관리자는 지식정보타운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배당하거나 공기업의 자본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급을 보증할 때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기업출납원 : 지역경제과장(기업출납원) <개정 2018.12.31, 2019.10.14., 2023.4.12.>
2. 수입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6.9.30.)
3. 지출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6.9.30.)
4. 자산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6.9.30.)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 (개정 2016.12.28.)
1. 지식기반산업용지에 혁신을 선도하고 관련 업종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시설에 대한 정책적 유치 및 지원
2. 유치 업종의 특성과 업종간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업종별 전문단지 조성
3. 고품질의 정보통신 기반구축과 최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등 국책사업 유치
4. 전문인력 공급 및 산·학·연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 및 시설의 유치·지원
5. 국내·국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6. 입주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인가·허가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국제비즈니스 종합 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
7. 그 밖에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기도'는 '과천시'로, '도지사'는 '시장'으로 본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와 제13호 , 제22조 , 제28조 및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 과 제6항, 제18조 및 제18조의4 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와 제8호 ,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
4.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지식정보타운에 관한 정책수립
2. 제17조 에 따른 사업의 위탁·대행에 관한 사항
3. 제20조 에 따른 핵심사업에 관한 사항
4. 제21조 에 따른 용지 매각기준에 관한 사항
5. 제22조 , 제23조 에 따른 시설 또는 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식정보타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 위원회는 지식정보타운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시장의 정책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국내·국외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2018.12.31.)
②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기존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금의 잉여금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