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23. 4.12.]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888호, 2023.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1.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에 의하여 과천시 갈현동·문원동 지역 일대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개정 2018.12.31.)

2. "지식정보타운"이라 함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지식기반산업용지로서 첨단산업 집적지로 조성하는 부지를 말한다.

3. "첨단산업"이라 함은 지식·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이 빠르며,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디지털콘텐츠, 연구개발, 엔지니어링서비스, 방송통신업, IT제조업 기반의 R&D, 광고디자인업, 그 밖의 지식기반제조업 기반의 R&D 등을 말한다.

4. "사업"이라 함은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에 입주자 유치·지원에 관한 모든 사업을 말하며, "핵심사업"이라 함은 지식정보타운을 이른 시일에 활성화하고 국내·국외 유수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역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말한다.

5. "입주자"라 함은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개인, 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자 지정) ①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지식정보타운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제8조(사업연도) 공기업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기업의 운영으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배당하거나 공기업의 자본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급을 보증할 때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 에 따른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기업출납원 : 지역경제과장(기업출납원) <개정 2018.12.31, 2019.10.14., 2023.4.12.>

2. 수입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6.9.30.)

3. 지출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6.9.30.)

4. 자산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6.9.30.)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제14조(회계처리 상황의 제출)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예산집행보고서와 함께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 등 회계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5조(이익의 처리)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후의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28.)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 (개정 2016.12.28.)

제16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17조(사업의 위탁) 관리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경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사업시행자) 사업의 시행자는 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핵심사업) 시장은 지식정보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기반산업용지에 혁신을 선도하고 관련 업종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시설에 대한 정책적 유치 및 지원

2. 유치 업종의 특성과 업종간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업종별 전문단지 조성

3. 고품질의 정보통신 기반구축과 최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등 국책사업 유치

4. 전문인력 공급 및 산·학·연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 및 시설의 유치·지원

5. 국내·국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6. 입주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인가·허가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국제비즈니스 종합 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

7. 그 밖에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제21조(용지 매각기준 등) 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3호 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지식기반산업 용지를 매각할 수 있으며, 용지의 매각가격 및 방법 등 매각 기준은 시장이 용지공급지침을 수립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22조(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타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 요청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

기도'는 '과천시'로, '도지사'는 '시장'으로 본다.

제23조(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식정보타운 입주를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지구를 지정·개발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와 제13호 , 제22조 , 제28조 및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 과 제6항, 제18조 및 제18조의4 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와 제8호 ,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

4.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4조(설치 및 기능) ① 지식정보타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식정보타운에 관한 정책수립

2. 제17조 에 따른 사업의 위탁·대행에 관한 사항

3. 제20조 에 따른 핵심사업에 관한 사항

4. 제21조 에 따른 용지 매각기준에 관한 사항

5. 제22조 , 제23조 에 따른 시설 또는 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식정보타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 위원회는 지식정보타운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시장의 정책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국내·국외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2018.12.31.)

제2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조정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실비변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기존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금의 잉여금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부칙 <2016. 12. 28.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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