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2.]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556호, 2023.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말하며 제조업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수소산업"이란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0.12.11.>

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업

나. 수소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업

다.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업 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동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한다. <개정 2020.12.11.>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하동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의 임원,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신설 2020.12.11.>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0.12.1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4.12.>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투자유치자문단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하동군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내외 기업 전·현직 임원

2.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산업계, 대학교수 등 경제ㆍ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자문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2.>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5.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11.>

6. 그 밖에 기업지원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0.12.11.>

제4조의2(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내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4.12.>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지원센터의 설치) ① 투자유치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업무담당과에 투자유치지원센터(이하 "투자유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투자유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개정 2023.4.12.>

제8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자문단의 자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지원계획 및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투자유치진흥기금) <개정 2014.12.29., 2017.12.29., 2020.12.11.>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해야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12.11.>

제9조의2(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ㆍ조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하동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도 출연금의 상환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 9. 30.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11.]

제9조의3(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6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② 기금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가 겸한다.

[본조신설 2020.12.11.]

제9조의4(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산업용지 구입 및 임대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9., 삭제 2017.12.29., 본조신설 2020.12.11.]

제9조의5(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타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29., 삭제 2017.12.29., 본조신설 2020.12.11.>

제9조의6(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9., 삭제 2017.12.29., 본조신설 2020.12.11]

제10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하동군세 감면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고용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지원) 군수는 법 제14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3조부터 제16조 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제2조제4호 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를 따르고,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0.12.11.>

제21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① 군수는 도외 소재 공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3조부터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군내의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도권기업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군내에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수도권기업, 신증설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도외 기업의 본점등 이전지원) ① 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공장시설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전보조금은 제21조제3항 의 이전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4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군수는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유망하고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또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 8. 5.>

제25조(군내인력 고용지원) 군수는 투자 및 군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신규로 투자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 군민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사업 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거나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만,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27조의2(대송산업단지 기반시설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① 대송산업단지 기반시설 중 기업이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운영ㆍ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연접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의 임대) ① 군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에 하동군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2. 5. 18.>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투자기업은 제24조 에 따른 전략산업투자기업에 한한다. <신설 2022. 5. 18.>

③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를 받는 투자기업은 제24조 에 따른 전략산업투자기업에 한하며, 10명 이상 상시고용 인원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2022. 5. 18.>

[본조신설 2020.12.11.]

제29조의2(공유재산의 임대특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소산업 관련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임대료의 요율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8.>

[본조신설 2020.12.11.]

제30조(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의 미래 성장전략산업인 수소제품 및 제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을 군내에 투자하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하여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수소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2.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③ 토지매입 및 공장시설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한차례에 한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과 한도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한 보조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12.11.]

제31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수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1.]

제3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0.12.11.]

제33조(지원 대상 및 제한)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및 융자금은 우리군이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하고 하동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사업분야, 사업성, 고용창출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지원 목적에 적절하지 않거나 군정의 건전한 결집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20.12.11.]

제3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투자계획 및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는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는 국내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자금지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영위하여야 하며, 사업량의 축소나 업종변경 또는 위치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0.12.11.]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32조에서 이동 2020.12.11.]

제36조(투자유치 성공 포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20.12.11.]

제37조(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사 지정) 군수는 대송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양전문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38조(준용) ①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한 사항의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0.12.11.>

② 개별 법령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국가 등과 공동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의 규정과 기준에 따른다.

[제34조에서 이동 2020.12.11., 제37조에서 이동 2021. 12. 30.]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20.12.11., 제38조에서 이동 2021.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33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8.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투자지원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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