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 4.1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680호, 2023.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21)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4.4.21)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4.4.21)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폐기물"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4.4.21)

5.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6. "불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품목"이라 함은 별표 1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신설 2014.4.21)

제3조(시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지원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제4조(대청소)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청소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산간, 오지, 공원, 유원지 등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8. 11. 05)(개정 2014.4.21)

② 시장이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명령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4.4.2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4.21)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신설 2016.7.11)

③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7.11)

④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신설 2016.7.11)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처리능력(시설·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4.4.21)

1. 대행구역, 수집·운반·소요물량, 대행기간 등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는 시민의 편의도모,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ㆍ운반ㆍ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개정 2020.9.10.)(2021.6.30.)

1. 대행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2. 대행기간 중 평가 결과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21조제1항 별표 1 의 평가등급이 탁월 이상으로 2회 이상 평가를 받아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로부터 적격업체로 선정된 경우

3. 제2호에 따른 업체선정과 대행계약 성실이행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시의회의원,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시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4조 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⑤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간 중 평가결과 평가 등급이 탁월 이상으로 2회 이상 평가를 받아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24조 에 따라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으로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할 수 있다.(신설2015.10.30)(개정 2020.9.10.)

⑥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9조 에 따라 대행기간 중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탁월 이상으로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연속 1회 이내로 한다.(신설 2015.10.30)(개정 2020.9.10.)

⑦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7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신설 2015.10.30)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량증감 및 그밖의 수집·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게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인건비 등 지급을 지연하거나 미지급하여 대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인건비 등 대행용역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4.10.>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2020.9.10.)

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ㆍ재난 및 행사 등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야간작업과 병행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다.

② 수집ㆍ운반 작업은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여건 및 인력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작업이 비효율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연탄재, 폐소형전자제품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시가 정한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9.10.)

③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 및 불연성폐기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④ 별표 1 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배출장소, 규격, 수량 등을 사전에 해당 청소대행업체 및 관할 면에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3에서 정한 폐소형 전자제품등 무상수거 품목의 배출요령은 대형폐기물과 같으나 수수료는 면제한다.(개정 2014.4.21)(개정 2020.9.10.)

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 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 와 같다.(개정 2020.9.10.)

⑥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⑦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 환경자원화센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반ㆍ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4.21)(개정 2016.7.11)(개정 2020.9.10.)

1. 배출자가 깨진 유리, 이사 또는 집수리ㆍ정원 손질 후 폐기물 등 일시에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쓰레기와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시 환경자원화센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직접 운반ㆍ처리하는 경우 별표 14에 따라 시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 운반 시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개정 2016.10.31)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가정용 태양광폐패널을 배출하는 자는 시 환경자원화센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0.9.10.)

1. 5톤 미만의 가정용 태양광폐패널을 시 환경자원화센터로 직접 운반ㆍ처리하는 경우 별표 14에 따라 시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 운반 시 휴대할 것

2. 가정용 태양광폐패널을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할 것

3. 가정용 태양광폐패널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별표 15를 준수할 것

⑨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는 배출을 금지하며, 재활용폐기물은 매주 월요일ㆍ목요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배출한다.(신설 2014.4.21)(개정 2020.9.10.)

⑩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50L 규격봉투에는 10kg이하 등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0kg/L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9.10.)(개정 2021.6.30.)

⑪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해 마련된 장소 또는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 또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청소차가 다니는 배출자 건물ㆍ집 앞 또는 도로변에 배출하되 쓰레기 배출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신설 2021.6.30.)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 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한 경우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개정 2023.4.10.>

제9조의2(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등) (신설 2020.9.10.)(개정 2021.6.30.)

① 시장은 청소의식 함양,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ㆍ단체ㆍ기업에게 홍보물품ㆍ기념품ㆍ포상금(재사용 및 재활용 물품 포함)을 배포ㆍ지급할 수 있다.

1. 폐현수막ㆍ폐아이스팩 등을 재활용ㆍ재사용하기 위한 사업에 시민ㆍ단체ㆍ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2. 재활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ㆍ기업에 홍보물품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지역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중고물품 교환 사업에 시민ㆍ단체ㆍ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4. 분리배출 및 환경보전 활성화를 위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여마당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ㆍ기업에게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 대하여 일반용 쓰레기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불연성폐기물 마대를 판매하도록 권장하여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다만, 자연발생적인 유원지중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4.4.21)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14.4.21)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개정 2014.4.21)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분리보관 방법 및 보관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방법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의 규격은 시 또는 청소대행업체 장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부지 내에 단지별 공동배출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공공배출이 어려운 경우 동별(건축물별)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2015.10.30)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신설2015.10.30)

④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은 사업시행자(이하"공사발주자"라 한다)가 설치하여야 한다.(신설2015.10.30)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용기, 업소용 용기 및 재활용품전용 수거봉투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2015.10.30)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6.7.11)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3. 쓰레기봉투(일반용, 음식물, 불연성폐기물 마대 포함)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의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4.4.21)(개정 2021.6.30.)

제13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4조 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반입수수료"라 한다)을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이하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우레탄, 스티로폼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단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0.10)(후단신설 2016.7.11) <개정 2023.4.10.>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성상, 가연성 및 불연성의 분리 또는 혼합여부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③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10)

1.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

2. 환경자원화센터 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물

3. 시장이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반입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 (전산용OCR 고지서를 포함한다)에 의거 시장이 부과하는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제1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쓰레기 봉투, 불연성폐기물 마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불연성폐기물 마대에는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도로·가로변 등 가로청소, 대청소 및 그 밖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 후 배출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흰색, 불연성폐기물 마대는 녹색,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분홍색,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청색으로 한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규격은 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의하며, 불연성폐기물마대의 용량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⑤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제15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쓰레기봉투 전면에 시의 마크, 쓰레기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그 하단 및 이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표기할 수 있으며,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재사용을 못하도록 일련번호 기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광고료는 별표 8과 같다.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 제14조 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9와 같고,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사양은 별표 10과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제14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공급 신청시 수수료 징수 후 배부하여야 하고,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가로, 골목길 등의 청소를 위하여 읍·면·동장 및 환경미화원 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배부·판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쓰레기봉투는 판매소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자가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별표 4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④ 판매인은 영업장소에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1의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 및 판매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5.2.>

제16조의2(쓰레기봉투의 매수 등) ① 시장은 배출자가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소에 판매가격으로 매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해 전 거주지의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일정량의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를 배부할 수 있다.(조신설 2016.7.11)

제17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제14조 에 따라 제작한 대형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판매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②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가 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으로 결제 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8.12.31.)

③ 판매소의 경우 시장은 판매인에게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④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배부·판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31.)

제18조(수수료의 징수 및 수납) ① 시장은 판매소에 종류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 필증을 배부할 때에는 판매가격 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대금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당일 시 금고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수수료 감면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판매인 등록)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판매(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판매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판매인 등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판매인 준수사항) ① 제20조 에 따라 판매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에 대하여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의 준수

3. 위조·유사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② 판매인은 시장외의 사람으로부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인으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3.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2조(판매소 등록취소)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판매인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삭제 (2016.10.31)

제2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전산용 OCR 고지서 포함)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1. 05)

제2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개정 2016.7.1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제2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6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수납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납부는 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제29조(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의 지급) 삭제(2008. 11. 05)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개정 2019.9.30.)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4.21)

부칙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7호,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3호, 2015.7.1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8.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99호,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2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3호, 2016.10.31,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40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6호,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6호, 202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3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된 규격봉투의 사용 기한은 기존 규격봉투 제작·판매분의 소진시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96호, 2022.5.2.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단체”를 “단체 및「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으로 한다.

③ 논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 및 판매를 위해「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80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자원순환과 일련번호 2 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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