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 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을 제외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9.2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5.4.10)
2. 보육 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5.4.10)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15.4.10)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5.4.10)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5.4.10)
6. 삭제 (2016.10.31)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0.31)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4.1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4.10.]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및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수탁자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①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에 따라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아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수탁자 및 시에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9.20.)
② 재위탁기간이 끝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공개모집에 참여 할 수 있다.(개정 2018.9.20.)
③ 수탁자가 위탁을 포기하거나 제19조 에 따라 위탁이 해지될 때에는 제14조 에 따라 최초 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수탁자가 거짓으로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제16조 의 의무와 제20조 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9.10)
③ 수탁자가 제15조 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1. 수탁재산의 목적 외에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개정 2015.4.10)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개정 2015.4.10)
3. 교재ㆍ교구비(개정 2015.4.10)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개정 2015.4.10)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개정 2015.4.10)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신설 2015.4.10)
7.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신설 2015.4.10)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 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개정 2018.9.20.)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8.9.20.)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된 시설과 채용된 종사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