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조의2제3항 에 따른 사업
2. 간판개선 사업
3.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제11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양구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건축 디자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기금 법 제9조 에 따라 작성한다.
④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양구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㉚ 양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