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시행 2023. 4.12.]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959호, 2023.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 주민대표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의 심의사항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3.4.12.>

제6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이 되고, 서기는 실무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3.11.26, 2007.2.1., 2022.12.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1996.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9호, 2003.11.26>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708호, 2007.2.1>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2호, 2012.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낭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8) 생략

(49) 양구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09) 양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강관리담당”을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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