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4.12.]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959호, 2023.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제4항 각호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이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4조 (삭제 <2023.4.12.>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28호, 201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생략

⑱ 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 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 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안전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53) 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행정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한다.

제9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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