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2.]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959호, 2023.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른 양구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무) 양구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5. 양구군 소년소녀다가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3조(아동위원회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구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양구군인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2.>

③ 삭제 <2023.4.12.>

④ 삭제 <2023.4.12.>

제4조 삭제 <2023.4.12.>

제5조 삭제 <2023.4.12.>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2.12.28.>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64호, 201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생략

⑳ 양구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㊽ 양구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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