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개정 2023.4.12.>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② 포상은 상패와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을 수여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65] 가평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소·읍·면장”을 “담당관, 과·소·읍·면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②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③ 가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④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⑤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⑥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⑦ 가평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⑧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⑨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⑩ 가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⑪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⑫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⑬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⑭ 가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