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4.12.]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086호, 2023.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사립작은도서관 :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5조(등록 등) ① 자체 운영비 및 운영인력, 운영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1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도서관에 한하여 시설 설치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작은도서관의 운영) ① 운영시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2.>(제3086호,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가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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