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2.]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016호, 2023.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9.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9.29.>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29.]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29.]

제5조(당해 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 연도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당해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철거

마. 재난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홍보물 제작, 재해우려지역ㆍ시설 안내판 제작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자재 비축용 창고신축ㆍ임차, 물자ㆍ장비 구입은 지진을 대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차. 소하천, 지방하천 내 소규모 준설, 풀베기 등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보수ㆍ보강

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시용 CCTV 설치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ㆍ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9.2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삭제 <2020.9.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9.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3.4.12.>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 (신설 2011.3.11, 2011.12.30, 2013.7.15, 2014.8.4) <개정 2023.4.12.>

3. 기금출납원: 자연재난업무팀장,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경리업무팀장 <개정 2011.3.11, 2011.12.30., 2020.9.29.,2023.4.1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차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2020.9.29.>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4.12.>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20.9.29.>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자연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0.9.29.>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9.29.>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20.9.29.>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차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2020.9.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본조신설 2011.3.1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1.3.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18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1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7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5 조례 제1074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중 ‘재난하천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4.1.8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4 조례 제1137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73>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1748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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