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제3조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동 단위 조직을 말한다.
5. "사무국"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반 행정업무, 회의지원, 사회보장기관 간 연계업무 수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무집행 기관을 말한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0조 에 따른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이 되고,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사람 1명과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한 공무원인 위원 1명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이 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5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장과 동 협의체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동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동 협의체는 업무 추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③ 위원장(분과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4조 제2
항중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인천광역시
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 제4항중“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제4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⑯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⑰ ∼ ㉝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 략)
㉑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㉒ ∼ ㊹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구성시까지 유지되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범동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는 제21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본다.
④ 행정구역 개편으로 두 개 이상의 행정동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에 신설되는 동에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정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구성에 한정하여 정수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6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 략)
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㉕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