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4.12.]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585호, 2023. 4.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제3조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동 단위 조직을 말한다.

5. "사무국"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반 행정업무, 회의지원, 사회보장기관 간 연계업무 수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무집행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시설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0조 에 따른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구청장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이 되고,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사람 1명과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한 공무원인 위원 1명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이 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5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장과 동 협의체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동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동 협의체는 업무 추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민간위원인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③ 위원장(분과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수당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대표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5.7.15 조례 제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4조 제2

항중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인천광역시

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 제4항중“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제4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6.12.08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7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2호, 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⑯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⑰ ∼ ㉝ (생 략)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 략)

㉑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㉒ ∼ ㊹ (생 략)

부칙 <조례 제1358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9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구성시까지 유지되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범동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는 제21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본다.

④ 행정구역 개편으로 두 개 이상의 행정동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에 신설되는 동에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정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구성에 한정하여 정수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6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 략)

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㉕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85호, 2023.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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