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 5.17.]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480호, 2023.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7.>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과 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도군의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17.>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서식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자료 제공

4.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6.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시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군수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 에 의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법 제34조 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군수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 5. 1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2항에서 이동<2023. 5.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480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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