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과 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17.>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자료 제공
4.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6.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시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군수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법 제34조 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군수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 5. 1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2항에서 이동<2023.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