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7.]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471호, 2023.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청도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및 농촌 우수 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개정 2013.11.21)

8.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

제3조(교육경비보조) ① 군수는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교육지원 심의위원회)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姓)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4.30.)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군 본청 담당관 및 과ㆍ소장 3명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 군수가 추천하는 자

4.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30)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지원 대상 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신청 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청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각 급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계획서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학교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학교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 실적과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군수 및 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의 시설이용) 교육장 및 학교장은 교육경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과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1)

부칙 (조례 2215호,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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