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 2023. 5.17.]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471호, 2023.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9.21)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청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한다.(일부개정2015.6.5, 2019.7.15)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내린 안전조치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안전조치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라. 재난 관련 장비 구입

마.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6. 1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6조제7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11.9.21, 2015.6.5, 2019.7.15)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7.15)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6. 5., 2019. 7. 15., 2023. 5. 17.>

1. 기금운용관 : 산업경제건설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7.15)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건설국장이 된다.(개정 2019.7.15)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국ㆍ과ㆍ소장과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7.15)

⑤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7.15)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업무팀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 6. 5., 2019. 7.15., 2023. 5. 17.>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체 위원회 재구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7.15]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9.7.15]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15.6.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508호, 1998년 4월 25일)

및 청도군재해

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522호, 1998년 8월 14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9.21 조례 제2008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5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5 조례 제2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8호, 2020.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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