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내린 안전조치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안전조치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라. 재난 관련 장비 구입
마.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6. 18.]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7.15)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산업경제건설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7.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건설국장이 된다.(개정 2019.7.15)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국ㆍ과ㆍ소장과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7.15)
⑤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7.15)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업무팀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 6. 5., 2019. 7.15., 2023. 5. 17.>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체 위원회 재구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7.15]
[전문개정 2019.7.15]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508호, 1998년 4월 25일)
및 청도군재해
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522호, 1998년 8월 14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