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 5.17.]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471호, 2023.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청도군의 보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에 어린이집관계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6조(기능) 위원회는 청도군의 보육사업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 7. 2.]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② 군수는 영아ㆍ장애아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명칭과 위치)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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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어린이집 금천면 선암로 574-5

범곡휴먼시아어린이집 화양읍 범곡길 3-11

청도어린이집 청도읍 고수동2길 15

풍각어린이집 풍각면 헐티로 196-5

제12조(보육교직원 복무) 보육교직원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에 준하여 복무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에 의한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지급 및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에 따라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다만, 국·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0. 7. 2.>

1. 삭제 <2020. 7. 2.>

2. 삭제 <2020. 7. 2.>

3. 삭제 <2020. 7. 2.>

4. 삭제 <2020. 7.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22호, 2020.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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